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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벌칙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등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자격을 박탈됨은 똑같으나 파면은 향후 5년이나 3년동안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 될 수 없고 퇴직급여액도 삭감되니 사실상 공무원계에서 퇴출 된다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벌칙의 다음으로 정직과 감봉이 있는데 회사생활과 비슷하게 정직은 1-3개월 동안 잘못으로 인해 정직이 되고 감봉은 1-3개월 동안 월급에서 1/3 금액이 삭감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강등이나 견책등이 좀 생소할수 있는데 강등은 직위가 한단계 내려가며 3개월동안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니 당연히 보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직은 이어갈 수 있으나 향후 승진에 대해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견책은 시말서 같은 느낌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훈계를 하고 회개를 이끌어내는 정도입니다.

 

 

요즘 시국으로 인해 공무원 월급을 삭감해 지원금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 있던가, 연금을 삭감한다던가.. 공무원도 점점 그저그런 직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월급대비 워라벨 최고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부디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벌칙을 숙고 하셔서 무리없이 승진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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